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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조직도 및 임원소개

협회관리규정

협회관리규정

사단법인 서공관악회 정관

제정 2019. 9. 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서공관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근로취약계층 노동자를 상급 기술인재 및 다기능 기술인재로 육성함으로써, 근로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고, 생계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조력하며, 나아가 근로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직업산업기술 교육사업

2. 직업산업기술교육 박물관 운영사업

3.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사업

4.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인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본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협조

5.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대표이사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대표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④ 본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총회 소집 업무수행 및 임원의 업무수행은 본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대표이사의 직무대행) 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되,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설립 당시 출자금,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자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하고,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공개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대표이사

한영일

3년

이사

한석은

3년

이사

김성회

3년

이사

이종현

3년

이사

홍정석

3년

감사

김동연

3년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19년 9월 7일

발기인 (대표)한 영 일 (인)

발기인 한 석 은 (인)

발기인김 성 회 (인)

발기인이 종 현 (인)

발기인홍 정 석 (인)

발기인김 동 연 (인)